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들은 매달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이 자동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따로 세금을 내는 걸 잘 느끼지 못하지만, 사실은 매달 조금씩 세금을 미리 납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1년이 끝나면, 내가 실제로 낼 세금보다 많이 냈는지, 덜 냈는지를 따져보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걸 바로 연말정산이라고 부릅니다. 이 연말정산은 보통 1월~2월 사이에 이뤄지고, 회사가 대부분의 과정을 대신 처리해 줍니다. 그래서 직장인은 따로 세무서에 갈 필요 없이, 자료만 제출하면 회사가 정리해서 세금을 더 돌려받거나 더 낼 금액을 계산해 주는 것이죠. 연말정산에서 내가 쓴 의료비나 교육비, 기부금 같은 내용을 잘 정리해서 내면 세금을 깎아주거나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반면, 자기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처럼 스스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걸 따로 해야 합니다. 이건 매년 5월에 진행되며, 자신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계산해서 납부하는 과정입니다. 회사처럼 대신 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홈택스나 손택스라는 국세청 사이트나 앱을 이용해서 신고하거나 세무사에게 맡겨야 합니다. 장사를 하다 보면 소득 외에도 비용, 예를 들어 재료비나 임대료 같은 것들을 얼마나 썼는지도 함께 정리해서 신고해야 하므로, 연말정산보다 훨씬 복잡한 편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단순히 장사 수입뿐만 아니라,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심지어 유튜버나 작가처럼 부업으로 번 소득도 포함됩니다.
쉽게 말하면,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나 대신 세금 정산해 주는 것’이고, 종합소득세는 ‘내가 번 돈에 대해 내가 직접 정산하는 것’입니다. 두 제도 모두 결국 1년 동안 내가 번 돈에 대해 세금을 정확히 계산하고 납부하는 방식이지만, 얼마나 수동적으로 처리되느냐, 얼마나 직접 챙겨야 하느냐의 차이가 큰 셈입니다. 직장인은 회사가 다 해주니까 비교적 편하고, 사업자는 신고부터 납부까지 모두 본인이 해야 하니 신경을 훨씬 많이 써야 합니다.
또 하나의 차이는 공제 항목을 챙기는 방식입니다. 연말정산은 국세청에서 어느 정도 자동으로 자료가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챙기지 않아도 반영되는 공제 항목이 많지만, 종합소득세는 대부분 본인이 직접 입력하고 증빙서류를 챙겨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업자라면 연말이 아니라 1년 내내 지출 영수증을 잘 모으고 정리해 두는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세금이 매달 빠져나가는 직장인과 달리, 사업자는 5월에 한꺼번에 세금을 납부하는 구조라서 세금 자금도 따로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때 챙겨야 할 주요 사항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뭐가 있는지 미리 파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얼마 썼는지, 병원비나 학원비 같은 교육비를 얼마나 썼는지, 기부한 돈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또, 연금저축이나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돈을 넣었으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데, 12월 전에 추가로 납입해두면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면 그 가족을 인적공제 대상으로 넣을 수 있어요. 자녀, 부모님, 심지어 형제자매도 소득이 적고 조건에 맞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가 있다면 몇 살인지, 소득이 있는지 잘 확인해야 하고, 부부가 맞벌이인 경우에는 자녀를 누가 공제받는 게 유리할지도 사전에 잘 얘기해야 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집 관련 공제입니다. 내가 월세를 내는 경우라면, 조건이 맞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단, 총급여가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하고 전세 계약 내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자를 갚고 있다면 그 이자도 공제가 되기 때문에, 은행에서 이자 낸 명세를 꼭 챙겨야 해요.
그리고 많은 분이 놓치는 공제 항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경을 샀을 때, 초중고 학원비나 독서실 이용료, 또는 종교단체나 정치인에게 한 기부금 같은 건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안 뜨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있는 가족이 있다면 별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도 복지 카드 같은 증빙자료가 꼭 필요합니다.
홈택스에서 모의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환급예상액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은 세무서가 아닌 회사 인사팀에서 처리하므로 인사팀과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개입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준비할 것들
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보통 세무사나 세무 대리인에게 신고를 맡깁니다. 그런데 세무사가 알아서 다 해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고는 사업자가 직접 하는 것이고, 세무사는 도움을 줄 뿐이기 때문에, 세무신고를 정확하게 하려면 사업자가 증빙자료와 기본 정보를 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평소에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증빙을 잘 받아 놓아야 종합소득세나 부가세 신고 시 적격 매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적 거래 매출이나 매입자료들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외 자료들은 수기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이체확인증 등 증빙자료를 모아두어야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도 따로 챙겨야 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연금저축, 개인형 IRP, 기부금,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내력 등은 사업자 본인에 대한 공제자료로 활용됩니다.
이 부분은 근로자의 연말정산과 비슷하게 국세청 간소화 자료로 받을 수 있지만, 누락되는 경우도 많으니 직접 챙기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