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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정의와 입법과정

by aplus100 2025. 1. 2.

1. 법률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되는 규범으로, 일반적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합니다. 법률은 헌법에 근거하여 제정되며, 법률의 제정 및 개정은 국회의 의결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입법 기관에서 만든 법률은 무언가를 명령하거나 금지하는 정책을 뜻하며 법률은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기에 다른 모든 규범은 법률에 위배될 수 없습니다.
즉 법률의 제정 주체는 국회이며 법적 효력이 세 가지 중 가장 강하며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시행령, 시행규칙의 기본 토대가 됩니다.

 법률의 제정 과정은 제안, 심의, 의결, 공포 순으로 진행되는데요. 각 단계에서 의견 수렴과 논의가 이루어져 법률 제정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법률안을 발의하고 국회에서 심의와 수정을 거쳐 통과되며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의장이 정부에 이송하게 되고 대통령은 이송받은 법률안을 공포하게 되는데요. 의원 발의 법안이 평균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소요가 되며 국회 제출 이후 본회의 통과까지는 평균 146.3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을 거쳐 제정된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2. 시행령

 시행령은 법률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해 대통령이 제정하는 규범입니다.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구체화하여 시행하기 위한 규정으로, 법률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합니다. 시행령은 법률보다 하위에 위치하며, 법률의 범위 내에서만 제정될 수 있습니다.
 즉 시행령의 제정 주체는 대통령이며 법적 효력이 법률보다는 약하고 시행규칙보다는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시행령은 법률을 좀 더 구체화하고 법률의 범위내에서만 수정이 가능하기에 법률과 상충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정책은 법률에 따라서만 추진되고 시행되어야 하지만 국회의 입법 절차가 복잡하고 아주 느리기에 법률에만 의존해서는 정책의 시의성과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은 행정부(대통령)가 법률에 따라 제한적으로 시행령(대통령령)과 같은 하위 법을 제정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 내 관계 부처가 입법 필요성에 따라 행정입법안을 설계하여 법제처의 심사를 받고 국무회의의 심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공포하면 되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제정되게 됩니다.  

 

3. 시행규칙

시행규칙은 행정기관의 장이 제정하는 규범으로, 시행령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합니다. 주로 행정적 절차나 구체적인 운영 방침을 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시행규칙은 시행령보다 더 하위에 위치하며, 시행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됩니다.
 즉 시행규칙의 제정 주체는 행정기관의 장이 제정하며 3가지 규범 중 법적 효력이 가장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시행령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구체화하고 시행령과 마찬가지로 법률이나 시행령과 상충 할 수 없습니다.
관련 부처에서 시행규칙 초안을 작성하고 공청회를 열어 관계자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후에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후 법제처의 심사를 받은 후 관보에 공포되어 시행되게 됩니다. 

 



세 가지 규범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법률이 제정되고 그를 구체화하는 시행령, 그리고 그 시행령을 구체화하는 시행규칙이 제정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실제 사회에 적용하고 실행되는 것을 결정짓습니다.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정부의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행정관리와 경제나 세법 등 관련 법률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기업활동과 상거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외 복지 서비스의 제공과 관리에 기여하는 사회복지 법률 시행을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어 국민들이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인 규율과 질서는 이런 규범들을 토대로 유지가 되고 있기에 법률 이해는 사회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알 수 있어 법적 안정성과 사회적 질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법률 이해의 첫걸음인 규범 3가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