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거나 제공할 때 소비자로부터 받는 세금 중 일부를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 세금을 일정 주기마다 정리하여 신고하고, 필요한 경우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과정이 바로 ‘부가가치세 신고’입니다.
사업자는 크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이 구분에 따라 신고 횟수와 시기가 다릅니다.
일반과세자는 매년 두 번, 즉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상반기(1월 1일 ~ 6월 30일)분은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하반기(7월 1일 ~ 12월 31일)분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기간입니다.
이처럼 1년에 두 번 신고해야 하며, 해당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됩니다.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업 내역을 정리하여,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한 번만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일정한 조건(예: 공급대가 일정 금액 초과)에 따라 중간에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국세청의 안내문이나 공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과세자는 위의 두 시기 외에도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개념을 따로 이해해야 합니다.
1기(1월~6월)의 경우, 중간 시점인 3월까지의 거래 내용을 기준으로 4월에 예정신고를 하고, 이후 6월까지의 거래 전체를 정리하여 7월에 확정신고를 합니다.
2기도 마찬가지로, 9월까지는 예정신고(10월), 연말까지는 확정신고(다음 해 1월)로 나뉘게 됩니다.
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확정신고만 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을 국세청 홈택스나 사업자 안내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을 막 시작한 분들은 자신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인의 매출 규모나 업종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만약 신고 시기를 놓친다면 가산세나 이자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일정표를 확인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확정신고만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 중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1.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5천만 원 이하인 일반과세자
직전 과세기간(6개월)의 공급가액이 1억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하반기(7월~12월)의 공급가액이 1억5천만 원 이하인 사업자는 2025년 1기 예정신고(4월)를 생략하고 1기 확정신고(7월)만 하면 됩니다.
2. 신규 사업자로서 예정신고 기간까지 실적이 거의 없는 경우
사업을 막 시작했거나, 예정신고 대상 기간까지 매출이 거의 없어서 과세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예정신고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국세청에서 예정신고 안내문이 오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는 확정신고만 해도 됩니다.
3. 조기환급 대상이 아닌 사업자
예정신고를 통해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자가 아닌 경우, 즉 환급받을 세금이 없고 예정신고 제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수출 실적이 없고 매입 세액이 많지 않은 일반적인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4. 국세청 안내문이 오지 않은 경우
홈택스 알림, 문자, 우편 등의 안내를 통해 예정신고 대상임을 통지받지 않았다면, 대부분 예정신고 생략 대상자입니다. 이 경우 7월(또는 1월)의 확정신고만 진행하면 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부가가치세는 대부분 국세청의 전자신고 시스템인 홈택스(https://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하게 됩니다.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 없이 인터넷을 통해 언제든지 접속 가능하며, 신고 과정도 비교적 직관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위해서는 공인인증서(현: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 당시 사용했던 인증서를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려면 먼저 매출자료와 매입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매출자료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매출 등으로 구분됩니다.
매입자료는 사업자가 다른 업체로부터 구매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의미하며, 이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대부분 환급이 가능하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는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정기 신고] 또는 [예정 신고] 메뉴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일부 자료가 자동으로 불러와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를 확인하고 누락된 항목만 입력하거나 수정하면 됩니다.
단, 자동으로 불러오지 않은 거래 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매출·매입 내역과 실제 수입·지출 내역을 비교하여 누락 없이 입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고서 작성이 끝나면 마지막 단계에서 납부해야 할 세액이 계산되어 표시됩니다.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내가 고객에게 받은 세금(매출세액)’에서 ‘사업을 위해 지출하면서 낸 세금(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반기 동안 총매출이 1,000만 원이고 고객에게 받은 부가가치세가 1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 기간 동안 내가 재료나 용역 등을 구매하며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60만 원이라면, 100만 원에서 60만 원을 뺀 40만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반대로, 매입 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을 받으려면 본인의 사업자 계좌번호를 홈택스에 등록해 두어야 하며, 국세청에서 검토 후 일정 기간 내에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납부는 홈택스에서 안내하는 여러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ARS 납부, 또는 인터넷 지로 등을 활용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세무서를 방문해 납부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은 온라인 납부가 더 편리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할 점은 기한 내 신고와 정확한 금액 입력입니다. 기간을 넘기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특히 세금계산서를 누락하거나 오류 입력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모든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신고가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몇 번 해보면 구조가 익숙해지고, 홈택스 시스템도 안내 메시지를 잘 제공하므로 부담을 크게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시 세무사에게 1회 컨설팅을 요청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