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의 정의
부가가치세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새롭게 창출된 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쉽게 말해, 원재료나 상품을 구입해 가공하거나 유통하는 과정에서 생긴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소비세입니다. 이 세금은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실제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주체는 사업자입니다.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부가가치세는 판매 시 받은 세금(매출세액)에서 구매 시 낸 세금(매입 세액)을 뺀 차액만큼을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즉, 제품이나 서비스를 팔 때 부가가치세를 소비자로부터 받아두고, 그중에서 원재료나 상품을 사면서 이미 낸 세금은 빼고 나머지를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종종 ‘중간에서 거둬서 대신 내는 세금’, 즉 ‘간접세’라고도 불립니다.
부가가치세의 목적
부가가치세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국가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입니다. 사람들은 경제 상황에 상관없이 물건을 사야 하므로 소비세는 꾸준히 걷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둘째, 세금 구조의 간결성입니다. 기업이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내는 구조보다, 상품 거래를 기준으로 세금을 걷는 방식이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투명합니다.
셋째, 조세 형평성입니다. 많이 소비하는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간접적으로 소득에 따른 세금 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붙는 거래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정확한 세금계산서 발행과 세액 정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과세 대상, 면세 대상, 영세율 적용 대상, 과세 제외 항목을 구분해야 합니다.
1. 부가가치세가 과세하는 거래 (과세 대상)
상품 판매 (도소매업, 제조업)
용역 제공 (서비스업, 컨설팅, 외주 작업)
부동산 임대업 중 일반 상업용 건물 임대
외식업, 미용실, 헬스장 등 일반 소비 서비스업
프리랜서 활동(디자인, 작곡, 영상 편집 등)
▶ 이런 거래는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 시점에서 소비자에게 청구하고, 그 금액을 매출세액으로 계산합니다.
2. 면세 대상 거래
→ 법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업종이나 거래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의 판매
교육 서비스 (학원, 과외 등)
의료 서비스 (병원, 한의원, 약국 등)
도서, 신문 등 지식자료 판매
대중교통, 우편 서비스
▶ 이 경우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만 발행하며, 부가가치세를 따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매입세액공제도 불가능합니다.
3. 영세율 적용 거래
→ 부가가치세율을 0%로 적용해 실질적인 수출 진흥 효과를 노리는 제도
상품 수출
외국인 상대 관광업 일부
해외 제공 용역, 외화 획득 목적 거래
▶ 영세율은 면세와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 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과세 제외 거래
→ 세법상 ‘사업’으로 보지 않거나 ‘부가가치’ 개념이 없는 경우
급여, 상여금, 퇴직금 등 인건비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 외 자산 양도 (예: 개인 소유 주택 매도)
▶ 이들은 애초에 부가가치세 자체의 대상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일정한 거래 과정에서 ‘대신 징수하고 대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수입을 내는 사업장 입장에서 보면, 이 세금은 그저 내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게 받은 부가세를 정확히 정산해서 일부만 내는 구조라는 것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의 납부 시기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1년에 두 번 신고 및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고, 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기수별로 다시 ‘예정’과 ‘확정’으로 나뉘어 4월과 7월에는 예정신고 또는 예정 고지, 1월과 10월에는 확정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집니다.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1년에 두 번 정기 신고를 합니다.
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과세기간은 다시 각각 예정신고/예정 고지와 확정신고로 나뉘게 됩니다.
1기에는 1월~3월이 ‘1기 예정’, 4월~6월이 ‘1기 확정’ , 2기에는 7월~9월이 ‘2기 예정’, 10월~12월이 ‘2기 확정’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단순히 반년에 한 번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총 4번의 신고/고지주기가 존재한다고 보면 됩니다. 사업자가 1기 예정 기간(1~3월)에 대해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작년 2기 확정 세액의 50%를 기준으로 예정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이게 바로 1기 예정 고지로, 고지서는 4월 초중순경 발송되며, 납부 기한은 4월 25일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은 2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기 예정 고지는 7월~9월까지의 매출에 대해 별도 신고 없이 확정 세액의 50%를 기준으로 고지서가 10월에 발송됩니다. 납부 기한은 10월 25일입니다.
즉, 사업자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4월 25일과 10월 25일에 예정 고지 세액을 납부하게 되며 금액은 이후 확정신고 시(7월, 1월) 납부세액에서 차감됩니다.
이 예정 고지 제도의 핵심 목적은 사업자의 경우 매번 예정 신고서를 작성하는 부담을 줄이고 입장에서는 세수 확보의 안정성과 행정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본인이 직접 매출 변동 등을 반영하고 싶을 경우, 예정 신고서를 제출해서 예정 고지를 무효화하고 예정신고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예정 고지 금액은 자동 계산되지만, 예외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휴업 중이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세액이 0원이었거나, 폐업 예정인 경우 등에는 예정 고지 금액이 0원이거나 고지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세율 적용 사업자, 신규 사업자, 직전이 예정 고지로 납부한 경우 등은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개별 상황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