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종합소득세율의 역사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으로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대한민국의 소득세율은 시대별로 변화해왔습니다. 세율조정과 과세표준 조정이 주된 변화의 요소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소득세율의 변화를 연도별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소득세율은 시대에 따라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변화해 왔습니다. 과거에는 세율이 매우 높았지만, 경제 성장과 조세 형평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1975년 이전에는 소득세 최고세율이 80%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았습니다. 당시에는 과세표준 구간이 단순하여 고소득층의 세 부담이 지금보다 훨씬 컸습니다. 이는 정부가 세수를 확보하고 소득 재분배를 강화하려는 정책을 추진한 결과였습니다.
1975년부터 1995년까지는 최고세율이 60%까지 낮아졌습니다. 이 시기에는 경제 성장과 함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 시행되었으며, 과세표준 구간이 세분되어 보다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졌습니다.
1996년에는 최고세율이 50%로 인하되었고, 2002년에는 소득세율이 9%에서 36%로 조정되었습니다. 2005년에는 35%로 한 차례 더 낮아졌으며, 2008년까지는 6%~35%의 4단계 세율 구조가 유지되었습니다. 이 기간에 대한민국의 소득세 체계는 점점 더 단순화되었으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 부담 완화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2009년에는 기존 4단계 세율 구조에서 5단계로 개편되면서 최고세율이 38%로 조정되었습니다. 2012년에는 3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면서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었습니다. 이후 2016년에는 5억 원 초과 구간이 추가되어 최고세율이 40%까지 상승했습니다.
2018년에는 다시 한번 세율 개정이 이루어져, 3억 원 초과 구간에 40%, 5억 원 초과 구간에 42%, 10억 원 초과 구간에는 45%의 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고소득층의 세 부담을 늘리려는 정책적 방향이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2023년에는 중저소득층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로, 기존 1,200만 원 이하였던 6% 세율 적용 구간이 1,400만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반면, 최고세율 45%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는 지속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소득세율은 6단계 누진 구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 1,400만 원 이하: 6%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15% (누진 공제 1,260,000원)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누진 공제 5,760,000원)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35% (누진 공제 15,440,000원)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누진 공제 19,940,000원)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누진 공제 25,940,000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누진 공제 35,940,000원)
- 10억 원 초과: 45% (누진 공제 65,940,000원)
과거에는 소득세 최고세율이 80%에 이를 정도로 높았으나, 점진적으로 인하되면서 조세 부담이 조정되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소득세율이 35%까지 낮아졌지만, 이후 다시 증가하여 현재는 최고 45%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저소득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세 정책을 운용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6% 세율 적용 구간을 확대하는 등 서민층을 위한 세율 조정이 이루어졌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경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소득세율은 경제 상황과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와 중저소득층의 세 부담 완화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세법 개정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2. 세율변화로 인한 이슈들
1.상속세 체계 변화
최근 대한민국의 세율 정책과 관련하여 여러 이슈와 논의가 있었습니다.
2025년 3월, 정부는 상속세 체계를 기존의 유산세 방식에서 수령인 과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유산세 방식과 수령인 과세 방식은 상속세를 부과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이 남긴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상속을 받는 사람이 여러 명이어도, 유산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한 후, 상속인들이 이를 분담하는 구조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수령인 과세방식은 상속을 받는 각 개인이 받은 금액에 따라 개별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즉, 상속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몫에 대한 세금을 따로 계산하여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해외에서는 독일, 미국, 일본 등이 수령인 과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유산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며 수령인 과세 방식은 각 상속인이 받은 몫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정부가 수령인 과세 방식으로 개편을 추진하는 이유는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부의 이전을 원활하게 하여 경제 활력을 높이려는 의도 때문입니다.
이는 각 상속인이 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여 부의 이전을 촉진하고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OECD의 권고에 부합하며, 2028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논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상품 투자로 얻은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원래 2023년 1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2022년 12월 여야 합의로 2년 유예되어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계획이었습니다.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이 연간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3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시행을 앞두고 개인 투자자들의 부담 증가와 주식시장 위축 우려 등으로 논란이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였고, 2024년 1월 윤석열 대통령은 금투세 폐지를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이로써 금투세는 도입 논의 4년 만에 폐지되었으며, 현재는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