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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장의무의 정의와 기장의무 구분방법

by aplus100 2025.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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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소득세 기장의무란 

사업을 하다 보면 매년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신고할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신고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을 신고하는 방법에는 크게 복식부기, 간편 장부, 그리고 추계신고라는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각각 방식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고, 법에서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어떤 방식을 써야 하는지도 달라집니다.

 먼저 복식부기란, 말 그대로 '두 번 기록하는 회계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팔았다면, 돈이 들어온 것뿐 아니라 팔린 물건의 재고도 함께 줄었다고 기록해야 합니다. 돈이 나간 경우에도, 왜 나갔는지, 어떤 목적으로 나간 건지도 함께 적습니다. 이렇게 수입과 지출을 양쪽에서 정리하는 방식이 복식부기입니다. 이 방식은 회사나 사업자의 경제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방식이고, 비용을 세세하게 반영할 수 있어서 절세에 유리합니다. 다만,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회계 지식이 없으면 혼자 하기 어렵고 세무사 등의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많습니다.

 간편 장부는 복식부기보다 단순한 방식입니다. 이름 그대로 '간단하게 쓰는 장부'로, 돈이 들어오고 나간 내역만 정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10만 원짜리 물건을 팔았다면 '매출 10만 원', 내일 3만 원짜리 물건을 샀다면 '매입 3만 원' 이렇게 한 줄씩 적는 식입니다. 회계 지식이 없어도 쉽게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복식부기보다 인정받는 비용이 적을 수 있고, 그만큼 세금이 더 나올 수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계신고는 아예 장부를 쓰지 않았거나, 썼어도 내용이 엉망이라서 세무서에서 인정하지 못할 경우에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국세청이 미리 정해놓은 기준(예: 업종별 평균 수익률 등)을 적용해서 사업자의 수입과 비용을 추정합니다. 추계신고는 장부 작성 없이도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편리하지만, 실제로 사용한 비용이나 손해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세금이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기장의무 구분 (복식 vs 간편)

그렇다면 어떤 사업자가 복식부기를 써야 하고, 누가 간편 장부를 써도 되는 걸까요? 이건 사업자의 업종과 작년에 벌어들인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여기서 수입금액이란, 부가세 포함해서 고객에게 받은 총매출금액 전체를 의미합니다. 순수익이나 이익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도·소매업을 하는 사업자는 작년 수입금액이 3억 원을 넘으면 올해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반대로 3억 원 미만이면 간편 장부를 써도 됩니다. 제조업이나 음식점, 서비스업의 경우 기준금액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작년에 1억 6천만 원을 벌었다면 올해는 복식부기를 써야 하고, 1억 4천만 원을 벌었다면 간편 장부를 쓸 수 있습니다.

기장의무 기준표 (2024년 기준) 

업종 구분 복식부기 대상자  간편장부 대상자 
가군(대표 :도.소매업) 3억원 이상 3억원 미만
나군(대표 : 제조업.음식점업) 1억 5천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미만
다군(대표 : 서비스업)  7천 5백만원 이상 7천 5백만원 미만

 

정리하자면,도·소매업은 3억 원 이상, 제조업이나 음식점업은 1억 5천만 원 이상, 서비스업은 7천5백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대상자입니다.
기준금액은 작년(직전 과세연도)의 총 매출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다양한 이유로 장부를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을 처음 시작했거나, 장부 정리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부 없이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추계신고라는 방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란, 장부를 작성하지 못한 사업자가 일정 기준에 따라 수입금액과 업종에 맞는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을 계산해 세금을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모든 사업자가 추계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이거나, 장부 미비로 인해 복식부기나 간편장부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3.추계신고의 종류

추계신고는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종류로 나뉩니다.

1.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기준경비율은 주요 경비 항목(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 등)만 증빙이 가능할 때 적용됩니다. 해당 경비는 일부 인정되며, 나머지 금액은 일정 비율로 경비를 추산하여 소득을 계산합니다. 주로 수입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지만 간편 장부 대상자이거나, 주요 지출만 파악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2.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단순경비율은 경비에 대한 증빙이 거의 없을 때 적용됩니다. 업종별로 정해진 하나의 비율을 수입금액에 곱해 소득을 계산하며, 계산 방식은 간단하지만 실제 비용보다 적게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입금액이 낮은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3. 신고서식 중 '기타 추계' 방식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타 방법으로 수입과 경비를 추산하여 신고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국세청과 협의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디자이너가 연 매출 2,000만 원인데 장부를 작성하지 못했다면, 업종이 '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아 추계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면 수입이 6,000만 원인데 주요 경비인 외주비와 임대료에 대한 자료는 갖고 있는 경우, 기준경비율 방식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추계신고는 장부 없이 신고가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실제 지출이 많은 경우 경비율 만큼의 경비만 인정받을 수 있어서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한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내가 지금 간편 장부 대상자인지, 복식부기를 써야 하는지'입니다. 이건 홈택스에서 '기장의무 안내' 서비스를 통해 조회해 볼 수도 있고, 세무사사무실에 맡겼다면 작년 수입금액과 업종 기준에 따라 상담을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은, 기장의무는 사업자 등록을 처음 할 때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작년 수입에 따라 매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세금 신고 전에 자신의 수입금액을 한번 확인하고, 복식부기 대상인지, 간편장부 대상인지, 아니면 추계신고를 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