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상 외국납부세액공제
조세조약상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외국 정부에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 종합소득세에서 외국에서 낸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적용하려면 외국세 납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납세 영수증이나 세무서 확인서, 원천징수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다만 공제 받을 수 있는 세액은 국내에서 해당 외국소득에 대해 계산된 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외국과 대한민국 간에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소득의 종류에 따라 공제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해외에서 번역, 디자인, 수출입, 자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득을 얻는 경우 해당 제도를 통해 과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 세액감면
벤처기업 세액감면은 기술성과 성장성이 인정된 벤처기업이 창업한 경우 적용되는 세제 혜택입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발급한 벤처기업확인서를 보유해야 하며, 창업일로부터 3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은 주로 기술 기반의 업종이며, 예를 들어 IT, 소프트웨어, 바이오, 전자 분야 등이 해당됩니다. 반면 도소매업, 단순 서비스업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벤처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연구개발비 비중, 투자 유치 내역, 기술 평가 결과 등을 충족해야 하며, 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세무서에 신청해야 감면이 적용됩니다. 다른 세액감면과 중복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창업중소기업 감면과 벤처기업 감면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증대 세액감면
고용증대 세액감면은 사업자가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를 증가시킨 경우, 증가한 인원 1명당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직접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용을 많이 할수록 세금을 깎아준다’는 구조로, 감면은 ‘세액공제’가 아니라 ‘세액감면’이라 세금에서 바로 차감된다는 점에서 효과가 큽니다.
감면 대상 인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일반 인력으로, 만 15세 이상의 성인이며 청년이나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 등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입니다. 두 번째는 청년 등 인력으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 고령자(60세 이상), 국가유공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청년 등 취약계층은 감면 대상에서 우선 고려되는 인력이며, 이들을 고용할 경우 일반 인력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금액은 고용한 인력의 유형과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 인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고용하면 1인당 연 400만 원을 감면받고, 지방에서 고용하면 700만 원, 고용위기지역이나 산업위기 지역 같은 특별고용지원 지역에서 고용하면 770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등 인력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1인당 700만 원, 지방에서는 1,400만 원, 특별고용지원 지역에서는 최대 1,540만 원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청년 + 지방 + 특별지역이라는 조건이 겹칠수록 감면 금액은 최대에 가까워집니다.
지역구분도 중요한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서울 전역, 인천 일부, 경기 북부 및 남부 일부 지역이 포함되며, 조세 감면 혜택이 가장 낮습니다. 지방은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뜻하고, 특별고용지원 지역은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일시적 위기 지역으로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먼저 고용 인원의 ‘순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단순히 신규 고용만이 아니라 기존 직원 대비 실제 증가한 인원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고용 인원을 일정 기간 유지해야 하며, 감면을 받으려면 세무신고 시 ‘감면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감면이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인건비 부담이 크거나 신규 직원을 채용하려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 사업장에서는 청년을 먼저 고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같은 인력을 채용하더라도 청년이고 지역 조건이 맞으면 1명당 1,000만 원 이상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건비에 대한 정부 지원도 병행된다면 실질적인 채용비용은 훨씬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역이전기업 세액감면
지역이전기업 세액감면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던 기업이 지방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감면율은 최초 5년간 100%이며, 이후 2년간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지방으로 이전 후 최소 1년 이상 사업을 유지해야 감면이 유지됩니다. 공장만 이전하는 것은 대상이 아니며, 반드시 본점이나 주사무소까지 지방으로 옮겨야 합니다. 이전 사실은 사업자등록증의 주소 변경, 세무서 신고 등으로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며, 서류상 주소만 바꾼 경우 감면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전 가능한 지역은 세법에서 고시하는 지방 시·군·구로 한정되며, 매년 고시되는 목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유턴기업 세액감면
유턴기업 세액감면은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외국 사업장을 철수하고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입니다. 특히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복귀하여 국내에 제조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감면이 적용됩니다. 감면율은 최초 4년간 100%, 이후 2년간은 50%입니다. 복귀를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유턴기업 인증을 받아야 하며, 복귀 전 해외사업장을 완전히 철수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턴기업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장 입지, 설비투자 규모, 고용 인원, 국내 생산의 가능성 등 다양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 기준에 따라 인증 절차가 다소 까다롭습니다. 인증을 받은 후에는 해당 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감면이 적용됩니다. 복귀 후 일정 기간 동안 사업을 유지하지 않으면 감면 혜택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장애인 고용 세액감면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고용 인원 1인당 일정 금액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장애인을 고용하면 연간 최대 300만 원,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면 최대 600만 원의 감면이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정규직 근로계약 체결, 4대 보험 가입, 고용노동부에 장애인 고용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감면은 고용이 발생한 다음 연도의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적용되며, 고용이 일정 기간 유지되지 않으면 감면 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에 따른 세액감면 외에도, 고용노동부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고용장려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을 계획 중이라면 사전에 공단과 협의해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